공지사항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357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거래세(취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됐다.



◇ 거래세 인하 효과=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ㆍ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ㆍ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인하돼 신축 아파트 구입자의 세 부담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 재산세 상승폭 대폭 인하=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되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낮췄다.



실제로 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 1296만8000건의 56%인 721만3000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679만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42만3000건)이 총 1108억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감된 주택 취ㆍ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47 고령 이유 閑職 발령 무효 아니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1
146 '파산신청' 무자격 대리… 무더기 유죄 확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3
145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3
144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지시 따른 사직서 제출 무효"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48
143 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70
142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06
141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7
140 일본에 증권거래시스템 기술 빼돌린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01
139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15
138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60

5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