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땅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뒤 뒤늦게 취하하려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인 A 씨는 3월 조상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흥선대원군의 조카이자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늑약 감사 사절단으로 친일 활동을 했다.
A 씨는 4개월 후인 지난달 11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 시행 등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단 소송을 취소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A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일단 낸 뒤 소를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소 취하 거부로 A 씨의 땅 찾기 소송은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끝나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지난해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의 땅 소송에 대해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파 재산 관련 소송은 이완용 송병준 민영휘 등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 중 5건은 국가가 승소했다.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9건(일부 패소 포함)이고 이미 소송이 취하된 사건은 6건, 현재 재판에 계류된 사건은 13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쯤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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