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관리자

142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협의이혼전 숙려제도를 내달 4일부터 도입한다.



협의이혼전 숙려제도는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주간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이 가능했으나 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청후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기타 이혼이 늦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상담을 받은 뒤에도 이혼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37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00
36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5
35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19
34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3
33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2
32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7
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7
30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8
29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18
28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4

16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