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관리자

142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협의이혼전 숙려제도를 내달 4일부터 도입한다.



협의이혼전 숙려제도는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주간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이 가능했으나 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청후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기타 이혼이 늦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상담을 받은 뒤에도 이혼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67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0
66 변호사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 못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5
65 중앙지법, 상이등급 미달 전역 군인도 국가배상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9
64 여론조사 빙자 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7
63 "마우스 이용해 E메일주소 복사후 다량의 스팸메일 발송…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6
62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50
61 아파트상가 방문 차량 "단지내 자유롭게 주차 가능"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44
60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90
59 음반 저작권자의 계약협상·체결 등 대행권, 저작권대리 중개업자에 독점적 위임 안된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9
58 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7

13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