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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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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고장차량 뒤쪽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고장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앞쪽에 정차한 견인차량 운전자도 대신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연쇄추돌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견인차량 운전자에게도 삼각대 등의 설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택시에 부딪혀 숨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견인차량 운전자가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니 책임지라"며 견인차량이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1412)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도로교통법 61조,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조 등의 취지를 감안하면,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된 고장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고장차량 앞쪽에 견인차량을 정차하는 경우에도 고장차량의 운전자가 이미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차량의 운전자가 정차지점 후방의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 설치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상태로 정차한 지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고가 차량의 정차나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 미설치의 부주의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사고도 견인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또는 정차지점 후방의 안전장치 미설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피해자를 친 차량이 고장차량이나 견인차량을 충돌함이 없이 이 차량들 보다 도로 중앙쪽 주행선(3차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만을 충돌한 점 ▲사고당시 견인차량과 고장차량에 등이 켜져 있었고, 시야에도 큰 장애가 없었음에도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잠이 덜 깬 채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을 들었다.



고모씨는 2001년 10월11일 오전 5시30분쯤 택시를 몰아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고장으로 우측 갓길에 정차한 포터 화물트럭의 동승자 김모씨를 치어 김씨가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들에게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고, 400여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쓴 원고 조합은 당시 고장차량과 고장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과 포터 운전자 오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피고 조합이 항소해 2심에서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원고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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