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2642

대구지법 이규철 판사는 지난달 28일 K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가 점유권한 없이 무단으로 K씨의 임야 지상에 산책로 등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상 K씨에게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원시설물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예산 부족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한 적법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K씨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원고가 대구광역시에서 이 임야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굳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 있고,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구시가 자신의 남구 대명동 임야 12만5,000㎡중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사용료 지급없이 등산로와 산불 감시초소 등을 설치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7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14
16 판결이유, 판결주문 다르면 판결이유 우선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0
15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32
14 은행지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추진역 발령은 정당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0
13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7
12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새 타협안에 응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83
11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90
10 임금협상 타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수령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7
9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1
8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0

18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