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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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① 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남편은 저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A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③ 이 경우 제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A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다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순수한 의미에서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소송의 피고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하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A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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