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개명절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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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

저는 늦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改名許可)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예, 춘자, 화자, 순자 등),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同姓同名人)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입니다.

법원실무에서는 개명(改名)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그 개명(改名)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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