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관리자

1150 0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29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38
28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45
27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7
26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7
25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45
24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1
23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62
22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61
21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50
20 이혼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1

6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