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관리자

1185 0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①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②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69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22
68 [호적관련사례]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5
67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37
66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49
65 유류분제도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20
64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50
63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75
6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88
61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16
60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7

2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