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관리자

1188 0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①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②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9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89
78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1627
77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86
76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27
75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6
74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8
73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4
72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43
71 개명절차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7
70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99

1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