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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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① 저는 甲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甲의 처로 乙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② 알고 보니 저와 甲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乙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乙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③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딸은 甲과 乙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④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있으나, 저의 유산을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딸이 甲과 乙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甲과 乙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乙과 귀하의 딸을 상대로 乙과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3조).

호적정정이 이루어지면 딸의 호적부 모(母)란에는 乙이 아닌 귀하가 모(母)로 등재되게 되므로 귀하의 딸이 귀하의 어머니와 친오빠들보다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딸과 乙과는 적모서자의 관계가 되므로 딸은 乙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甲은 친부이므로 甲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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