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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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①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②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甲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③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사안은 첫째 甲이외의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귀하는 단독으로 甲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2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셋째, 甲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된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며(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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