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관리자

1554 0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③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59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49
58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99
57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06
56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995
5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8
54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58
53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40
52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34
51 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04
50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51

3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