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관리자

1553 0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③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49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65
48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49
47 [유언 및 상속관련 사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67
46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85
45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46
44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886
43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83
42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75
41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32
40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74

4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