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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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직장생활에 열중하다가 혼기를 놓친 40세의 미혼여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에서 독립하여 분가(分家)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미혼여성도 분가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 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788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789조에 의하여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8조 제2항). 그러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이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 됩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다른 시, 읍, 면으로 분가하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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