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관리자

1598 0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①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② 제가 계약할 당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③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저는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변』

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37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04
36 상가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309
35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51
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71
33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56
3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37
31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54
30 임차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50
29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1
28 공동소유주택 임차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2

1 /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