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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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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①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서울지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이 한도라고 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보증금을 제가 3,000만원, 동생이 1,500만원인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두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동생과 보증금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더라도 귀하와 동생이 사실상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1건의 임대차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보증금에 해당여부를 판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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