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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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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동료교수의 실명을 공개석상에서 밝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미술대 교수 조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료교수, 강사, 학생 등 수십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교수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비록 방법상 최선은 아니었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들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대학 내 잘못된 성문화를 공론화해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대학문화를 만들겠다는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데다 발언 내용도 진실인 만큼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 5월 담양에서 열린 학과 수련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과 겸임 교수 A모(43)씨가 일부 여학생의 몸에 팔을 두르면서 “(같이)자자”고 말하는 것을 목격해 같은 해 6월 학과 공식행사에서 문제의 발언과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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