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음반의 저작권자가 계약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위임한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번 해석은 가수들이 음반사에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해석으로 의미가 크다.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은 지난달 17일 '포괄적 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해석요청에 대해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등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이전받지 않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대신해 그 이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라며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이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할 때, 음원저작권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음원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과 관련해 상대방에 대한 사용허락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이는 음원저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등 대리중개계약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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