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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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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빌려 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소유주가 부지매수를 요구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는 4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사유지(봉서산) 내 체육시설 및 팔각정에 대한 철거요구 소송'에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밖에 체육시설 및 팔각정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천안시가 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전체 임야 중 10%에 해당하는 부지에 체육시설과 팔각정을 설치했고 이 시설이 이 사건 임야의 정상 능선부분을 따라 형성돼 원고 측의 사용과 수익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내 자연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인소유인 점을 고려, 시는 적정 임료를 지급해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93년 봉서산 내 쌍용공원 일원 2필지 2,280㎡의 사유재산 용지에 1억 7,000여만원을 들여 팔각정과 철봉 등의 시설물 40여 점을 설치했으며, 이에 대해 소유주 김모(41.서울시 용산구)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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