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빌려 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소유주가 부지매수를 요구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는 4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사유지(봉서산) 내 체육시설 및 팔각정에 대한 철거요구 소송'에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밖에 체육시설 및 팔각정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천안시가 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전체 임야 중 10%에 해당하는 부지에 체육시설과 팔각정을 설치했고 이 시설이 이 사건 임야의 정상 능선부분을 따라 형성돼 원고 측의 사용과 수익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내 자연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인소유인 점을 고려, 시는 적정 임료를 지급해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93년 봉서산 내 쌍용공원 일원 2필지 2,280㎡의 사유재산 용지에 1억 7,000여만원을 들여 팔각정과 철봉 등의 시설물 40여 점을 설치했으며, 이에 대해 소유주 김모(41.서울시 용산구)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47 | 고령 이유 閑職 발령 무효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3 |
| 146 | '파산신청' 무자격 대리… 무더기 유죄 확정 | — | 관리자 | 2026-07-01 | 1436 |
| 145 |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385 |
| 144 |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지시 따른 사직서 제출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454 |
| 143 | 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77 |
| 142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 — | 관리자 | 2026-07-01 | 1410 |
| 141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361 |
| 140 | 일본에 증권거래시스템 기술 빼돌린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504 |
| 139 |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18 |
| 138 |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