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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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① 저는 친구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A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A이 B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이 경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A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A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A가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A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① A에 대한 B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② A에 대한 B의 채무액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③ 귀하는 전부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근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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