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

관리자

2151 0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

저는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하면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 받을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항 제2호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8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여부 0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1439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0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1918
16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1
15 임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후 임차권양도시 이행기도래 여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77
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53
13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92
12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7
11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이행을 미뤄도 되나요?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72
10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151
9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38

1 /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