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여부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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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여부』

① A가 B로부터 신축공사중인 건물을 양수하였는데, B는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다소 싸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②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A는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B는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C에게 이전하고, C는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하여 B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른바 불행위(不行爲)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또한,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90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도 B에 대하여 위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하여 B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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