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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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

① A는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및 대지를 채권자 C로부터 가압류 당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시키고자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C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B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③ 이 경우 A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丙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탁금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해방공탁금대여자인 甲은 가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해방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대여한 그의 대여금채권을 배당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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