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관리자

1284 0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①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甲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丙이 甲을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③ 이 경우 甲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丙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7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4
16 임차주택을 경락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여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3
15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36
14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6
1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8
12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6
11 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73
10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3
9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64
8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83

3 /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