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강제집행(경매) > 강제집행(경매)의 이해
 
 
1.강제집행(경매)용어해설
 
가.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법원,집행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나.집행권원
 
(1)의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로서 강제집행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2)집행권원의 종류
1)판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2)판결이외의 집행권원
화해조서, 인낙조서,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집행증서(공정증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다.집행문
 
(1)의의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집행문부여의 예외
위 집행권원 중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부동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당사자에 승계가 있는 경우(사망, 합병등):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2.집행할 채무자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조치
 
가.재산명시절차
(1)의의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2)재산명시명령이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 ,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3)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의신청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이의사유
민집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는 이의사유가 되며, 2호, 4호 서류는 견해 대립되나 명시절차진행은 정지된다고 하고 특히 4호서류 중 전부변제는 이의사유가 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4)재산명시기일의 절차
 
①채무자의 출석(채권자는 출석여부 자유)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나,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을 엽니다.
 
②재산목록의 제출
★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민집 64조2항, 민집규 28조)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무상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양도처분 당시의 배우자도 포함)
★재산명시명령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 선물은 제외) 타인채무를 무상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채무를 인수, 보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5)선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6)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사본 첨부하고 원본은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채무자의 감치 및 석방
 
①감치의 요건
감치 대상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무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고 감치사유는 적법한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감치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고 또한 불처벌 결정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결정을 합니다.
 
③감치결정의 집행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서 ,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서 집행을 합니다.
 
④감치결정의 취소(민집 49조 서류도 정지, 취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열린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변제증서를 내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한다.
 
⑤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재산조회
 
(1)의의
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한 법원이 민집 제74조에 제1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재산조회의 요건
1)신청인 적격
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의 제출의 경우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①법원행정처
현재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민집제74조 제1항 제1호사유는 재산조회신청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건설교통부
현재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특허청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특별시, 광역시, 도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법에 이한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협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계좌별로 5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
 
3)재산조회의 신청 및 비용예납
①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국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②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신청일로부터 약 4주후에 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도착여부를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5)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의의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2)등재신청
1)요건
①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②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6개월 내”라 함은 이행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월내를 말하므로 집행권원이 정지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시부터 기산하며 상환이행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④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신청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하며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판결등 집행권원, 명시기일조서등본, 유죄판결(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등)등의 신청사유 소명자료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초본)를 제출합니다.
 
(3)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며, 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명부등재의 말소
1)신청에 의한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②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사유가 아닙니다.
③말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각결정은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직권에 의한 말소
①10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②등재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말소합니다.
 
3)말소통지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를 받은 장은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합니다.
 
3.강제집행(경매)의 정지, 취소
 
가.강제집행의 정지
(1)의의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집행정지의 원인
1)법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 49조 1호 서류
→그 예로는 ★가집행의 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이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 등의 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 49조 2호서류
→그 예로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의 경우에 하는 잠정처분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등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집행 49조 3호서류
→그 예로 가집행선고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고 선고한 경우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 49조 4호서류
→ 그 예로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영수증서,변제증서,대물변제증서,채무면제.채권포기.상계의사가 표시된 서면,의무이행유예를 승낙한 서면 등이 해당됩니다.(인감첨부)
ⓔ민사집행 49조 5호서류
→그 예로 가집행선고 판결선고 후에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조서, 소취하증명서 , 화해조서, 청구포기조서가 해당됩니다.

ⓕ민사집행 49조 6호서류
→그 예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신청 취하합의가 화해조서,공정증서에 명백히 있는 경우는 청구에 관한 이의나 집행에 관한 이의 없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법정사실의 발생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합니다.
 
나.집행정지의 방법
 
(1)신청에 의한 정지
실무는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합니다.
 
(2)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1)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①민집 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취소됩니다.
②민집 49조 3호, 4호, 6호의 서류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취소되나 매수신고 뒤에는 최고가,차순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매각대금을 낸 뒤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3)집행정지시의 집행기관의 조치
1)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압류나 매각절차를 사실상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정지됩니다.
 
2)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그 후의 채권자의 집행행위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집행의 완결을 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3)강제경매의 경우 구체적 조치
①매수신고 전에 민집 49조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며, 나아가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②매수신고 후 매각대금납부 전에 민집 49조서류가 제출된 경우
1호,3호,5호,6호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그 이후의 절차를 정지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며(단, 3호, 6호의 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2호, 4호의 서류는 그 이후의 절차를 정지하며,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단, 4호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③매각대금납부 후 민집49조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에서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가 제출 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호서류는 배당액 공탁하고 4호서류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4)임의경매의 경우 구체적 조치
①민사집행법 266조 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②위 규정의 제4호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서류가 화해조서정본, 공정증서정본인 경우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밖의 서류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③위 규정의 제5호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나.집행의 취소
 
(1)의의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2)집행취소사유
1)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민집 49조 1호,3호,5호,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기타의 경우
①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취소
②부동산의 멸실등의 경우에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③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강제경매의 취소
④동산집행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의 압류절차취소 등이 있습니다.
 
3)집행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신청한 강제집행을 그 완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집행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로 집행기관은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집행취소효과
①집행취소에 의해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하며 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②그러나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합니다.
③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2중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동산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선행절차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뒤의 개시결정, 후행압류의 효력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됩니다.
④민집 49조 1호,3호,5호,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이 고지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