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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요업무
> 강제집행(경매) > 강제집행(경매)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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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집행(경매)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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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강제집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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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법원,집행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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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행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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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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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로서 강제집행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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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권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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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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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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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이외의 집행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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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인낙조서,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집행증서(공정증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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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집행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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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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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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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문부여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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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행권원 중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부동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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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사자에 승계가 있는 경우(사망, 합병등):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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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할 채무자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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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산명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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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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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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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명시명령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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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 ,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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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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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신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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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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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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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는 이의사유가 되며,
2호, 4호 서류는 견해 대립되나 명시절차진행은 정지된다고
하고 특히 4호서류 중 전부변제는 이의사유가 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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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산명시기일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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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의 출석(채권자는 출석여부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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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나,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을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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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목록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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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민집 64조2항, 민집규
28조)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무상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양도처분 당시의 배우자도 포함)
★재산명시명령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 선물은 제외) 타인채무를 무상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채무를 인수, 보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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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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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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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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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사본 첨부하고 원본은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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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채무자의 감치 및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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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치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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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대상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무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고 감치사유는 적법한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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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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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고
또한 불처벌 결정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결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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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감치결정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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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서 ,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서 집행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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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치결정의 취소(민집 49조 서류도 정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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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열린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변제증서를 내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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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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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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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산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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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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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한 법원이 민집
제74조에 제1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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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조회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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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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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의 제출의 경우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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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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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
현재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민집제74조
제1항 제1호사유는 재산조회신청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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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교통부
현재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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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허청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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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 광역시,
도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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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법에
이한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협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계좌별로
5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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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조회의 신청 및 비용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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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국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②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신청일로부터 약 4주후에 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도착여부를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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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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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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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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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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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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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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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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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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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②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6개월 내”라 함은 이행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월내를
말하므로 집행권원이 정지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시부터 기산하며 상환이행판결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④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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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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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하며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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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등 집행권원,
명시기일조서등본, 유죄판결(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등)등의
신청사유 소명자료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초본)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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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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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며, 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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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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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부등재의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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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에 의한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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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②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사유가 아닙니다.
③말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각결정은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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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권에 의한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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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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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재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말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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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말소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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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를 받은 장은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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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제집행(경매)의 정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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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강제집행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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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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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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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정지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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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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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49조 1호
서류
→그 예로는 ★가집행의 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이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 등의 재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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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49조 2호서류
→그 예로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의 경우에 하는 잠정처분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등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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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49조 3호서류
→그 예로 가집행선고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고 선고한 경우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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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49조 4호서류
→ 그 예로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영수증서,변제증서,대물변제증서,채무면제.채권포기.상계의사가
표시된 서면,의무이행유예를 승낙한 서면 등이 해당됩니다.(인감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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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49조 5호서류
→그 예로 가집행선고 판결선고 후에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조서,
소취하증명서 , 화해조서, 청구포기조서가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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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49조
6호서류
→그 예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신청
취하합의가 화해조서,공정증서에 명백히 있는 경우는
청구에 관한 이의나 집행에 관한 이의 없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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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사실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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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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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행정지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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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에 의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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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는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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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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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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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집 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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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집 49조 3호,
4호, 6호의 서류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취소되나
매수신고 뒤에는 최고가,차순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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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매각대금을 낸 뒤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제50조 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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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정지시의 집행기관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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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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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매각절차를 사실상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정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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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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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의 채권자의 집행행위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집행의 완결을 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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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제경매의 경우 구체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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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신고 전에 민집
49조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며, 나아가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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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수신고 후 매각대금납부
전에 민집 49조서류가 제출된 경우
1호,3호,5호,6호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그 이후의 절차를
정지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며(단, 3호, 6호의 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2호, 4호의 서류는 그 이후의 절차를 정지하며,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단, 4호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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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매각대금납부 후 민집49조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에서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가 제출 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호서류는 배당액 공탁하고 4호서류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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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의경매의 경우 구체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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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집행법 266조
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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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 규정의 제4호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서류가 화해조서정본, 공정증서정본인
경우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밖의 서류는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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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 규정의 제5호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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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행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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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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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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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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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취소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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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49조 1호,3호,5호,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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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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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취소
②부동산의 멸실등의 경우에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③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강제경매의 취소
④동산집행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의 압류절차취소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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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신청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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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신청한 강제집행을
그 완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집행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로 집행기관은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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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취소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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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취소에 의해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하며 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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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러나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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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2중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동산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선행절차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뒤의 개시결정, 후행압류의 효력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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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집 49조 1호,3호,5호,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이 고지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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