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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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일본에 증권거래시스템 기술 빼돌린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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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