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37 | 구술변론, 조정·화해율 크게 높였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2 |
| 136 | 부정발급된 남의 인감증명으로 3억원 대출…행정기관 책임 없어 | — | 관리자 | 2026-07-01 | 1438 |
| 135 | 대법원,‘비리연루’재판연구관 사표 수리 | — | 관리자 | 2026-07-01 | 1335 |
| 134 | '바다이야기' 제작사 대표 구속기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46 |
| 133 | 회사자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사용했어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132 |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 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88 |
| 131 |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99 |
| 130 | 검찰 '친일파 땅찾기' 소송취하 거부 | — | 관리자 | 2026-07-01 | 1340 |
| 129 | 감정가의 4배 ‘알박기’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89 |
| 128 | 선임병에 시달린 끝에 자살…국가가 배상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