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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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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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 — | 관리자 | 2026-07-01 |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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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39 |
| 100 |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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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