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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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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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언론사 기사 그대로 게재했더라도 포털사이트 오보 등 책임 못 면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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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적용수수료율, 제휴은행에도 일괄적용 요구는 부당 | — | 관리자 | 2026-07-01 |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