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364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거래세(취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됐다.



◇ 거래세 인하 효과=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ㆍ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ㆍ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인하돼 신축 아파트 구입자의 세 부담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 재산세 상승폭 대폭 인하=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되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낮췄다.



실제로 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 1296만8000건의 56%인 721만3000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679만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42만3000건)이 총 1108억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감된 주택 취ㆍ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27 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5
126 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2
125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41
124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4
123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983
122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0
121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8
120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02
119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54
118 "마악사범 소변채취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6

7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