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359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거래세(취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됐다.



◇ 거래세 인하 효과=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ㆍ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ㆍ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인하돼 신축 아파트 구입자의 세 부담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 재산세 상승폭 대폭 인하=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되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낮췄다.



실제로 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 1296만8000건의 56%인 721만3000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679만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42만3000건)이 총 1108억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감된 주택 취ㆍ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37 구술변론, 조정·화해율 크게 높였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3
136 부정발급된 남의 인감증명으로 3억원 대출…행정기관 책임 없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431
135 대법원,‘비리연루’재판연구관 사표 수리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5
134 '바다이야기' 제작사 대표 구속기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40
133 회사자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사용했어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3
132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 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1
131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2
130 검찰 '친일파 땅찾기' 소송취하 거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36
129 감정가의 4배 ‘알박기’는 무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8
128 선임병에 시달린 끝에 자살…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0

6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