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거래세(취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됐다.
◇ 거래세 인하 효과=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ㆍ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ㆍ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인하돼 신축 아파트 구입자의 세 부담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 재산세 상승폭 대폭 인하=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되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낮췄다.
실제로 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 1296만8000건의 56%인 721만3000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679만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42만3000건)이 총 1108억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감된 주택 취ㆍ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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