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1360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거래세(취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됐다.



◇ 거래세 인하 효과=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ㆍ등록세 1%)에서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는 현행 4%(취득ㆍ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ㆍ등록세 각 1%)로 인하돼 신축 아파트 구입자의 세 부담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 재산세 상승폭 대폭 인하=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되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낮췄다.



실제로 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 1296만8000건의 56%인 721만3000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679만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42만3000건)이 총 1108억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감된 주택 취ㆍ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07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8
106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71
105 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7
104 신문법시장지배적사업자조항 위헌결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76
103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16
102 "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38
101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20
100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2
99 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3
98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5

9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