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관리자

1029 0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79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789
78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1627
77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86
76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827
75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7
74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8
73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04
72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43
71 개명절차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677
70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99

1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