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에 매달린 경찰관이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강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32) 경사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km를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김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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